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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 2022년 국공립 보육 교사 호봉표 (초등, 중등, 유치원, 기간제)

by 꿈꾸는나그네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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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가 바뀜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이 새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셔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공무원보수규정

www.law.go.kr







호봉은 1호봉부터 나와있지만 사범대를 졸업한 경우 9호봉부터 시작하며, 교직이수를 한 경우에는 8호봉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해야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8호봉이나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2. 1. 4.>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기간제 교원도 동일하게 호봉표에 적용을 받으며, 대신 성과급 같은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호봉이 올라가는 경우
- 군대에 다녀온 경우 100%로 인정받아 1년에 1호봉을 인정받아 올라갑니다.
- 임용되기 전에 대학원에 다닌 경우 100%로 인정받아 1년에 1호봉씩 올라갑니다.
- 사기업의 경우 40%로 인정받게 됩니다.

※ 기간이 겹칠 경우 인정비율이 높은 것을 채택하여 호봉에 반영됩니다.






☞ 육아휴직 경우
- 아기 한명당 3년을 쓸 수 있는데 육아휴직 수당 나오는 1년은 호봉에 인정됩니다. 참고로 셋째부터는 전기 간 호봉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교사는 위에 있는 호봉표가 기본 급여고 여기에 담임수당, 가족 수당, 시간외수당 정액분, 교원연구비 등의 추가 수당이 붙게 되므로 실제는 20만 원 이상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학 때는 시간 외 수당 정액분이 빠지게 됩니다.





2022년 조금이나마 인상된 호봉표 보시고, 힘차게 2022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하트를 꾸욱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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