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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 2024년 국공립 보육 교사 호봉표(초등, 중등,기간제, 유치원)

by 꿈꾸는나그네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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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교사 관련한 여러 건의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교사의 노고를 반영한 호봉과 수당 인상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충분한 봉급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올해도 교사 호봉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호봉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시면 공무원 보수 규정 항목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는 게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제가 넣은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공무원보수규정

 

www.law.go.kr

 

 

 

위 사이트에서 2024년 1월 5일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는 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5%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으 68,800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06,700 21 3,377,600
2 1,861,400 22 3,502,200
3 1,916,900 23 3,625,800
4 1,972,200 24 3,749,800
5 2,028,000 25 3,873,600
6 2,083,600 26 3,997,900
7 2,138,700 27 4,127,500
8 2,193,500 28 4,256,800
9 2,247,400 29 4,392,000
10 2,285,900 30 4,527,800
11 2,324,400 31 4,663,100
12 2,384,200 32 4,798,300
13 2,492,800 33 4,935,600
14 2,601,800 34 5,072,400
15 2,710,700 35 5,209,500
16 2,819,900 36 5,346,000
17 2,927,700 37 5,464,800
18 3,040,700 38 5,583,700
19 3,152,900 39 5,702,800
20 3,265,300 40 5,821,2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사범대를 나온 경우 최초 임용시 9호봉부터 시작되며, 교직 이수의 경우 8호봉부터 시작됩니다.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pdf
0.07MB

 

 

기간제 교원도 동일하게 호봉표에 적용을 받으며, 대신 성과급 같은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호봉이 올라가는 경우
- 군대에 다녀온 경우 100%로 인정받아 1년에 1호봉을 인정받아 올라갑니다.
- 임용되기 전에 대학원에 다닌 경우 100%로 인정받아 1년에 1호봉씩 올라갑니다.
- 사기업의 경우 40%로 인정받게 됩니다.

※ 기간이 겹칠 경우 인정비율이 높은 것을 채택하여 호봉에 반영됩니다.






☞ 육아휴직 경우
- 아기 한 명당 3년을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 수당 나오는 1년은 호봉에 인정됩니다. 참고로 셋째부터는 전 기간 호봉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부족한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무급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사는 위에 있는 호봉표가 기본 급여고 보직에 따라서 담임수당, 보직수당, 가족 수당, 시간 외 수당 정액분, 교원연구비, 급식비 등의 추가 수당이 붙게 되므로 실제는 20~30만원 이상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학의 경우 급식비는 그대로 나오지만  시간 외 수당 정액분이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에도 거의 학기랑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교사 수당 인상 금액

  2024년 (월지급액) 2023년 (월지급액)
담임수당 20만원 13만원
보직교사수당 15만원 7만원
특수교사수당 12만원 7만원
교장 직급보조비 가산금 45만원 40만원
교감 30만원 24만원

 

담임수당 같은 경우 작년 대비 7만원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동학대로 소송에 시달리거나 학폭이 터진 학급의 담임의 경우 학부모가 학교로 와서 폭설을 서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시대에 과연 7만 원 인상으로 담임을 맡아서 열심히 하려는 교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각종 수당이 더 인상되어야 교사가 근무하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호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hahaha-happylife.tistory.com/entry/%EA%B3%B5%EB%AC%B4%EC%9B%90-%ED%98%B8%EB%B4%89-2023%EB%85%84-%EA%B5%AD%EA%B3%B5%EB%A6%BD-%EB%B3%B4%EC%9C%A1-%EA%B5%90%EC%82%AC-%ED%98%B8%EB%B4%89%ED%91%9C%EC%B4%88%EB%93%B1-%EC%A4%91%EB%93%B1%EA%B8%B0%EA%B0%84%EC%A0%9C-%EC%9C%A0%EC%B9%98%EC%9B%90

 

[공무원 호봉] 2023년 국공립 보육 교사 호봉표(초등, 중등,기간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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