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9일부터 드디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 조건, 자격, 금리, 대출 한도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며, 2024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 포함)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지원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32평)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15년/30년 (만기에 따라 금리 달라짐) |
대출 금리 | - 특례 금리 적용 - 소득/만기년수에 따라서 1.6~3.3%, 5년간 지원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기타 | - 실거주 의무 적용 - 중도금 대출 불가 |
※ 우대금리 1/2/3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 포함)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지원 자격 |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
대출 한도 | - 3억원 이내 (보증금 80%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 - 특례 금리 적용 1.1~3.0%, 4년간 지원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 우대금리 1/2/3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소득 (부부 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60 % | 1.70 % | 1.80 % | 1.8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95 % | 2.05 % | 2.15 % | 2.2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0 % | 2.30 % | 2.40 % | 2.45 %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2.45 % | 2.55 % | 2.65 % | 2.70 %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70 % | 2.80 % | 2.90 % | 3.00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3.00 % | 3.10 % | 3.20 % | 3.30 % |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신청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보도자료 첨부파일
▶ 신생아 특례 대출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044-201-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하여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위에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많은 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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