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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등록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다들 내가 낸 세금을 최대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고 눈 크게 뜨고 세액공제 받아야할 서류들을 잘 챙기시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관련한 글을 찾다보면 뭔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두거나 설명해주는 글이 없어서 답답한데요. 오늘은 의료비 관련하여 세액공제 받는 방법과 한도 및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인적공제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이 부모, 배우자, 형제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만큼 공제혜택을 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
(동거조건)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함. 부모님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로 포함가능
(연령조건) 만20세 이하, 만60세이상이어야 함. 배우자의 경우 연령조건 제외,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소득조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연간 소득금액 = 총합 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위에 있는 인적공제를 받아야 내가 부양가족을 위해 쓴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특별 세액공제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특별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나 나이 제한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진찰료, 의약품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제도
-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하며, 한도는 연 700만원임.
한도액 | 적용대상 |
한도없음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자 |
연 700만원 |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자가 공제 가능
그렇다면 같이 살거나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되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이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반드시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장짜리 파일로 공지해두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본인인증 수단 유무 | 절차 |
부모님이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인증서/신용카드/휴대폰인증/아이핀인증)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신청] |
부모님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조회자가 신청, 팩스신청(증빙서류, 신청서 모두 제출, 세무서 방문 |
지금부터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왼쪽 메뉴바를 클릭하고 하단에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합니다.
- 제공동의 현황조회는 부양가족 중에 이미 누가 제공동의를 했는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이며, 자료제공 동의신청 에서 부모님 대신에 저희가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화면에서 자료조회자, 자료제공자에 대한 인적 정보를 입력한 후에 하단에 네모 박스를 누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정보 입력
- 자료 제공자(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관계, 자료제공 동의 범위 연도) 정보 입력
(4)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이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를 클릭하여 인증하도록 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이 제일 간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지문인증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위해 자료 제공을 동의하고 나면 자신의 연말정산 조회 자료에서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비, 소비 등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된 것이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왼쪽 상단 메뉴에서 [자료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목들이 의료비 공제가 될까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가능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점자판, 점자정보단말기, 인공후두,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등) 구입비용 가능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가능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가능
- 장기요양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가능
-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가능
- 한약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가능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복잡한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세액공제 받아서 환급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하트를 꾸욱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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