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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재테크/부동산

[3기 신도시] 계양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 2순위 사전청약 조건 (feat. 세대원 청약)

by 꿈꾸는나그네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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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가 나오면서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전청약 조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단 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세대주 요건이 불필요한 신혼부부, 일반공급 2순위가 가능한 걸로 보이네요.

상세한 요건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공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이 넣을 수 있는 공급입니다.

일반공급은 건설량의 15%를 청약받는 공급에 해당합니다.

① 청약저축 1순위
- 세대주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부,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X



② 청약저축 2순위
- 세대원도 가능하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저도 몰라서 궁금한 점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 사전청약 전용콜센터 1670-4007 상담시간 : AM09:00~PM06:00(토,일, 공휴일 제외)

1순위 청약하고 남은 물량이 2순위로 넘어오는 거라고 하네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2순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당첨될 확률이 엄청 낮겠죠?





두 번째로 제가 가능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 특공은 건설량의 30%가 공급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자격에 해당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청약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우선공급과 잔여 공급으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요


(1) 우선공급 →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에 경쟁 시 배점(총 13점)에 따라 다득점 선정하여 동점 시 추점으로 선정

(2) 잔여 공급 → 잔여물량 30%를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점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자동차가 2대일 경우 높은 금액의 자동차 한 대만 측정하여 조건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혼 희망타운은 자동차 2대가 있을 경우 합산해서 확인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소득은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라 2순위에 해당합니다. 동점 시에도 순위가 낮습니다.ㅜㅜ


기사보다 보면 일부러 애도 낳고 늦게 혼인신고해서 다득점이 엄청나다고 하던데 특공도 당첨이 희박해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배점입니다.

- 가구소득, 자녀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한부모가족 자녀 나이 등을 점수로 변환하여 더하게 됩니다.


저희는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3점,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해서 6점밖에 안되네요.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 2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곧 있으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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